금감원, 신한은행에 소비자보호 우수마크 부여
2008-01-02
조회수 : 4960
담당부서소비자보호센터
담당자소비자보호기획팀
연락처3786-5688/5684
금융감독원은 2007년 처음으로 소비자보호 우수마크 부여제도를 도입하고, 신청 금융회사인 신한은행, 대한생명, 한화손보 등 3개사에 대해 현장평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신한은행에 소비자보호 우수마크를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 우수마크를 부여받은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의 민원발생평가*를 면제 받게 되고, 우수마크를 신문, 방송 등의 이미지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며, 우수마크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 감독원에 접수·처리된 민원을 대상으로 처리결과, 회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회사별 등급(1~5등급)을 산정하여 금융소비자 선택정보로 제공하는 제도
◦ 평가의 구성은 민원발생평가 400점(40%) 및「소비자보호모범규준」* 이행수준 600점(60%)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청회사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우수마크를 부여한다.
* 경영진의 철학 및 리더쉽, 소비자보호 인적자원 및 조직관리, 상품 및 마케팅 관련 소비자보호 체제, 민원관리시스템, 윤리경영 등으로 구성
** 종합점수가 900점 이상 또는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수마크를 부여받은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의 민원발생평가*를 면제 받게 되고, 우수마크를 신문, 방송 등의 이미지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며, 우수마크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 감독원에 접수·처리된 민원을 대상으로 처리결과, 회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회사별 등급(1~5등급)을 산정하여 금융소비자 선택정보로 제공하는 제도
◦ 평가의 구성은 민원발생평가 400점(40%) 및「소비자보호모범규준」* 이행수준 600점(60%)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청회사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우수마크를 부여한다.
* 경영진의 철학 및 리더쉽, 소비자보호 인적자원 및 조직관리, 상품 및 마케팅 관련 소비자보호 체제, 민원관리시스템, 윤리경영 등으로 구성
** 종합점수가 900점 이상 또는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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