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와 대주주간 거래제한 관련 7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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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증권제도과
담당자변제호
연락처02-2150-2353
□ 1.15일 금융회사와 대주주간 거래제한 등 관련 7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 개정대상 법률시행령 : 증권거래법시행령, 보험업법시행령, 선물거래법시행령,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시행령,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ㅇ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08.1.20일 시행)한 금융회사와 대주주간 거래 제한 등 관련 7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과 일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 ㅇ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관계부처ㆍ입법예고시 의견, 법제처 심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 * 이사회 전원결의 대상 대주주와의 거래중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거래로서 약관에 따른 거래를 제외(증권, 선물, 간투), 탄소배출권 기초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금융상품거래 허용 규정 삭제(증권), 외국인 개인인 대주주 심사 요건 삭제(7개 시행령 공통) 등 □ 7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후 1.20일 시행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