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아웃소싱 선진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
2008-01-23
조회수 : 3479
담당부서총괄조정국
담당자감독총괄팀
연락처3786-8006
□ 금융감독당국은 현행 업무위탁(아웃소싱) 제도가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 및 고객정보보호 등 아웃소싱에 관한 글로벌스탠다드에 보다 부합될 수 있도록
◦ 1.24(목) 금융회사 및 금융업 협회의 아웃소싱 담당임원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장소: 은행연합회)을 개최할 계획이다
◦ 동 워크숍에서는 감독수요자인 금융회사 측면에서 현행 아웃소싱 제도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과 주요 선진국의 아웃소싱 제도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한편, 감독당국은「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의 12월중 역점추진과제(16번과제)의 하나로 금융감독행정의 투명성 향상 및 금융회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 업무위·수탁 해설서’를 마련하였다.
*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24(목) 금융회사 및 금융업 협회의 아웃소싱 담당임원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장소: 은행연합회)을 개최할 계획이다
◦ 동 워크숍에서는 감독수요자인 금융회사 측면에서 현행 아웃소싱 제도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과 주요 선진국의 아웃소싱 제도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한편, 감독당국은「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의 12월중 역점추진과제(16번과제)의 하나로 금융감독행정의 투명성 향상 및 금융회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 업무위·수탁 해설서’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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