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ㆍ자산운용업 관련 「인허가 브리핑제」 시행
2008-01-28
조회수 : 4421
담당부서증권감독국/자산운용감독국
담당자증권총괄팀/경영지도팀
연락처
□금융감독기구는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과제로 시행중인 “인허가 신속상담제(Fast Consultation)”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인허가 신청을 추진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허가 브리핑제」를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신규 설립허가 신청 등 증권ㆍ자산운용업 관련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누구나 브리핑을 신청할 수 있음
* 증권(선물)ㆍ자산운용회사 신규 허가 및 지배주주 변경, 증권회사 장외파생상품업 겸영인가, 기존 회사의 금융투자회사 재인가ㆍ재등록 신청 등
□ 브리핑은 신청인의 준비절차 진행단계에 따라 안내형 브리핑과 협의형 브리핑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실시함
□ 증권ㆍ자산운용업 허가 신청을 준비중인 민원인은 전화, 팩스, 방문신청 등 민원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고
◦ 신청 접수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인허가 요건, 준비사항 등에 대해 PPT 슬라이드 등을 통해 브리핑을 받을 수 있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음
□ 인허가 브리핑은 민원인이 궁금한 사항을 묻고 답을 듣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인허가 신청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