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상담사 조회시스템 구축 · 운영
200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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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여전감독실/여신금융협회
담당자여전감독2팀/여신금융부
연락처3786-8140
□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대출상담사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대출상담사 조회시스템은 금융소비자가 본인과 상담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상담사를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 금융소비자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 접속하여 대출상담사의 이름 또는 등록번호로 대출상담사의 성명, 등록번호 및 계약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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