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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
2008-02-19 조회수 : 3794
담당부서보험감독과/보험계리실 담당자보험감독과/보험계리실 연락처3771-5213/3786-8230/8262

□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보험약관 중 민원 및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거나, 환경변화 등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개선하여 오는 2008. 4. 1.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개선되는 내용은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을 보장하는 보험에서 급격한 사망으로 인해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임상학적 진단도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토록 개선하는 등 모두 7개 사항으로 보험회사로 하여금 해당 약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 병리학적 진단은 MRI, CT 등을 통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나 실무상 병리학적 진단이 곤란(보험가입자 사망시)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

◦ 아울러 이번 약관 개선시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부 약관 표현을 정비하도록 하였다.

*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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