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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조치
2009-09-09 조회수 : 6887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구의청 사무관 연락처2156-9914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김태성 팀장 연락처2156-9914

□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는 2009. 9. 9. 제16차 회의에서 ㈜케이디세코*(舊(주)신명비앤에프) 감사업무 진행과정 중 소속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를 묵인․방조한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하여

     * 2년연속 자본잠식 50%이상으로 ’09.4.10. 상장폐지

 ◦ 증권선물위원회의 건의안대로 「업무정지 6월(업무정지기간중 외감법․자본시장법에 의한 감사계약 체결금지)」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 1. 자세한 위반사항 및 조치내역은 붙임1 참고

    2. 기타 ㈜케이디세코 및 화인경영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퇴직자 포함)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내용은 2009.9.2. 보도자료<제목 : (주)케이디세코․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참고


(붙임) 1. 위반사항 및 조치내역
      2. 보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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