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투자회사 인가업무단위 추가 예비인가 의결
2009-09-23 조회수 : 6254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오화세 사무관 연락처2156-9875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조국환 부국장 연락처2156-9875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09.9.23일 제1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업무단위 추가신청을 한증권회사(6개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예비인가를 의결하였음.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090923배포시_금융투자회사_인가업무단위_추가_예비인가_의결.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