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인가업무단위 추가 예비인가 의결
2009-09-23
조회수 : 6258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오화세 사무관
연락처2156-9875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조국환 부국장
연락처2156-9875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09.9.23일 제1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업무단위 추가신청을 한증권회사(6개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예비인가를 의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