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설립 인가
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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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산업금융과·금융정책과
담당자정선인·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56-9753
담당부서금융위 산업금융과·금융정책과
담당자 김동현 팀장
연락처2156-9753
□ 금융위원회는 2009.10.7(수)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가칭)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이하 ‘산은금융지주’)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 산은금융지주는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으로부터의 분할을 통해 설립되며,
- 대우증권 등 4개 자회사와 대우증권 현지법인 등 6개 손자회사를 지배하게 되고,
◦ 향후 산은금융지주와 산업은행간 주식교환 후 산은금융지주는 산업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여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참고> 산은금융지주 설립시 자회사 등
- 자회사(4개) : 대우증권,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한국인프라자산운용
* 산업은행은 주식 교환 후 편입 예정
- 손자회사(6개) : 대우증권 현지법인(뉴욕·런던·홍콩), 르네상스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산은캐피탈 현지법인(베트남), 리더스사모투자전문회사
□ 산업은행 분할을 통해 신설되는 산은금융지주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는 ‘09.10.28일(잠정) 설립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