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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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정병도 팀 장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송윤진 팀 장
연락처2156-9915
□ 증권선물위원회는 ’09. 12. 23. 제22차 회의에서 6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12인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 금번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사례는 상장법인의 전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담보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고가에 처분할 목적으로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을 통해 동사 주가를 조작하거나, 상장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가 회사의 반기보고서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이 될 것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소유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사건들입니다.
□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당해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합니다.
붙 임 :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1부. 끝.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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