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및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실시
2009-12-23
조회수 : 6074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구의청 사무관
연락처2156-9914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태성 팀 장
연락처2156-9914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성길현 팀 장
연락처2156-9914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혁세)는 2009.12.23. 제22차 회의에서 누적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2006.12월결산)를 작성・공시한 ㈜신명*(이하 “회사”)에 대해
* 비상장법인이며, 차기연도인 2007.12월 결산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이 표명됨
◦「유가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前대표이사 해임권고상당, 검찰고발, 시정요구」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회사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 대주회계법인에 대하여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 감사업무에 직접 참여하면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묵인・방조한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검찰고발」등의 조치를 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