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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하에서의 질의회신제도 시행
2009-12-31 조회수 : 7359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국주성 사무관 연락처2156-9923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정용원 팀장 연락처2156-9923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권성수 실장 연락처2156-9923
 

금융위원회(제24차, 2009.12.29)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하에서의 질의회신제도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2010년 1월 시행키로 하였음


◦ K-IFRS의 2011년 본격적용을 앞두고, 원칙중심인 K-IFRS의 실무적용상 혼란 방지와 투자자보호 및 일관된 기준적용을 위해


 ◦ IFRS를 기도입한 EU 등 주요국가 사례를 참고하고 외부전문가(학계,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K-IFRS하에서의 질의회신제도’를 마련하였음 

 

□ ‘K-IFRS하에서의 질의회신제도’는 원칙중심인 IFRS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법인 및 회사의 전문가적 판단 존중하기 위하여


 ◦ 회계법인, 회사 등 시장의 IFRS 전문가질의회신연석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질의회신의 투명성전문성일관성제고할 계획임


◦ 또한, 일관된 기준집행을 위해 질의회신연석회의를 금융감독원한국회계기준원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임


   * 외부 IFRS 전문가(8인), 한국회계기준원(2인), 금융감독원(2인) 등 총 12인으로 질의회신연석회의를 구성하여 K-IFRS 실무적용 관련 질의 등을 논의 


□ 질의회신내용은 IFRS 기도입국인 EU 등 외국의 주요 질의회신제도 운용사례를 참고하여 당사자에게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반복⋅중요 질의는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의회신사례'로 공개한 후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IC)에 통보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091231_IFRS하의_질의회신제도_시행(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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