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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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김건영 서기관
연락처2156-9852
담당부서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 조성래 팀장
연락처2156-9852
□ 금융위원회는 2009. 12. 31.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자산․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하는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10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8조 및 제52조의 규정 등에 의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조치를 취하였음
< 경영개선명령 주요 내용 >
▪ 향후 6개월간(2009.12.31. 16시~2010.6.30.)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한 영업 정지,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 이행기간(2개월)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정상화 달성 |
□ 앞으로 전일저축은행은 영업정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의 재개가 가능함
◦ 자체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히 계약이전을 통한 정상화 등의 조치를 추진하게 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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