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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B 보상원칙 국내 이행을 위한 업권별 모범규준 마련
2010-01-06 조회수 : 10779
담당부서금융위 금정과 담당자오유정·신종순·김새움·오화세 사무관 연락처2156-9712
 

Ⅰ. 검토 배경

 

󰊱 금번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위주 보상체계 경영진 등의 과도한 위험추구를 야기하여 위기의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보상체계의 개선 필요성 제기


 ㅇ 특히, 일부 선진국의 경우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부실금융기관의 대규모 성과급 지급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며 비판 여론이 확산


 ㅇ 그간 기업의 자율적 경영사항으로 인식되던 보상체계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부각되면서 금융회사의 자체 개선노력과 함께 감독당국이 적극적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


󰊲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금융안정위원회(FSB)「건전한 보상원칙*(Principles for Sound Compensation Practices, ‘09.4월)」및「보상원칙 이행기준**(Implementation Standards, ‘09.9월)을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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