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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타맥스 등 6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0-01-06 조회수 : 6087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구의청 사무관 연락처2156-9914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이봉헌 팀장 연락처2156-9914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혁세)는 2010. 1. 6. 제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스타맥스 등 6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유가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前 대표이사 등 해임권고 상당, 검찰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하였음.


또한, 증선위는 ㈜위너스인프라인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1)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붙임2) 위탁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증선위후)보도자료_100106(스타맥스_등_6개사에_대한_조사감리결과_조치).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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