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10-01-07
조회수 : 495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변제호 서기관
연락처2156-9713
1. 개 요
□ 개정 금융지주회사법(‘09.7.31일 공포)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차관회의를 통과
ㅇ 향후 동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
※ ‘09.11.5일 입법예고시 보도자료를 기 배포한 바 있으며,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수정한 사항은 밑줄로 구분하여 표시
2. 주요내용
(1)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특례 (공포 즉시 시행)
◇ (개정 법률) 보험지주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와 달리 적용
ㅇ 설립인가 요건, 비은행지주회사 전환ㆍ해제,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및 동일인 신용공여 등 |
보험ㆍ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요건 (안 §16의3, §16의4, 별표4)
ㅇ 은행지주회사에 비해 대주주요건 중 출자금 요건을 완화
① 자기자본은 출자금의 4배 이상일 것 → 적용배제
② 출자금은 차입금이 아닐 것 → 출자금의 2/3까지는 차입 허용 (대주주가 일반기업 등인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