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국인 금융투자자 등에 대한 출입국 편의제공 확대
2010-01-13 조회수 : 8559
담당부서금융위 국제협력팀 담당자정재식 사무관 연락처2156-9661
담당부서금융위 국제협력팀 담당자 김수남 사무관 연락처2156-9661
담당부서금융위 국제협력팀 담당자 이진석 팀장 연락처2156-9661
 

 □ 금융위원회, 법무부,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금융투자자 출입국카드(Financial Investor Express Card)」발급 통해 금융회사 외국인 임원들의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을 확대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금융회사의 외국인 임직원이 보다 손쉽게 출입국․체류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출입국․체류 지원 업무편람을 발간하였음


1. 출입국전용심사대 이용 확대


 □ 금번 금융투자자 출입국카드 제도의 도입으로 앞으로는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의 외국인 임원출입국 전용심사대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 그동안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현지법인)의 임원외국투자가 카드* 소지자에 한해 출입국전용심사대 이용을 허용해 왔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금융투자자출입국편의제공확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