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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 의결
2010-01-27 조회수 : 5975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이한진 사무관 연락처2156-9873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조국환 부국장 연락처2156-9873
 

금융위원회‘10.1.27일(水)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추가 신청을 한 금융투자업자(4개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예비)인가를 의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00127_금융투자업_인가_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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