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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과징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조사업무규정)
2010-02-11 조회수 : 6190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강왕락 부국장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고인묵 부국장 연락처2156-9915
 

󰊱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규정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고, 상습적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최저부과액 부과조항을 정비하는 등 과징금 산정기준 관련 사항 등을 개선할 계획


󰊲 현재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며(’10.2.9.~3.1.), 규개위 심사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


󰊳 개정안 주요내용(총 11개 항목 개정)


  ① 상습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강화


   - 가중제재의 기준을 합리화하여 위임입법 일탈 소지를 차단하고 상습적 공시위반자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강화


  ②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제재기준 합리화


  - 공인회계사 등 2차적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합리


  ③ 과징금 납부유예 기준 마련 및 담보요구 제한


   - 납부유예 신청처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세부적 판단기준 마련하고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한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00210(보도자료)공시위반 과징금 관련 제도개선_석간부터.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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