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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공공일안경콘택트에 대한 조사 ․ 감리결과 조치
2010-02-24 조회수 : 649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구의청 사무관 연락처2156-991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영수 팀장 연락처2156-9914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혁세)는 2010. 2. 24.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공공일안경콘택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前 대표이사 해임권고상당,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또한, 증선위는 ㈜일공공일안경콘택트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새빛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00224(보도자료)사업보고서등에 대한_조사_감리결과_조치.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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