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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0-03-23 조회수 : 4998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김시목 사무관 연락처2156-9415
 

 □ 정부가 ‘10.1월 입법예고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10.3.23일 국무회의를 통과


금번 시행령 개정은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정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개정안 주요내용>


 ①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 인하 (2천만원 → 1천만원)


     * 금융회사는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


  ②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 근거 신설


    *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자료보존, 내부 보고체제, 업무지침 작성, 고객확인의무 등에 관하여 세부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함


<향후 추진 일정>


  □ 개정 시행령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을 거쳐 3월말에 시행될 예정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 인하2010.6.30일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100323 보도자료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424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F).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424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F).pdf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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