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투명성제고를 위한 2010년 감리업무 운영방향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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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담당자구의청 사무관
연락처2156-991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담당자 고인묵 부국장
연락처2156-9914
<주요 내용>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혁세)와 금융감독원은 IFRS 본격 도입시기('11년) 도래, 일부 한계기업의 시장 교란행위 증가 우려 등의 환경여건을 반영한 ‘2010년도 감리실시 및 선정계획’을 마련('10.3.24.)
□ 2010년도 감리업무 운영은 (1)IFRS도입 관련 감리방식의 점진적 전환, (2)감리대상선정의 유효성 제고, (3)감사품질관리시스템의 정착유도라는 3가지 기본방향으로 이루어질 예정
(1) (IFRS도입 관련 감리방식의 점진적 전환) IFRS 도입 후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를 앞두고 연결감리 대상을 별도 선정하고 동 대상의 주요 자회사 재무제표 적정성까지 점검하는 등 연결감리를 강화
(2) (감리대상선정의 유효성 제고) 회계분식유인 억제 및 감리업무 효과성제고를 위하여 위험요소*에 근거한 표본감리 선정비율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할 예정
*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발견된 중요 특이사항(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등), 횡령발생 및 회계검토모형 적용결과 高위험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