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외환파생상품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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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전수한 사무관
연락처2156-9876
□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는 제6차 정례회의(‘10.4.7일)를 개최하여,
ㅇ 금융투자업자․종합금융회사가 ‘외환파생상품거래 위험 관리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10.4.12일부터 운영하도록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였음
□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종합금융회사는 기업투자자와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은행(’10.1.1 시행)과 같이 거래상대방별 거래한도를 설정하고 위험회피 목적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외환건전성이 제고되고 업권간 규제차익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
< 금융투자업규정 주요 개정사항 >
□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외환파생상품거래 위험 관리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해야 함
< 다 음 >
(1) 기업투자자*와 외환파생상품(통화선도, 통화옵션 등) 거래시 위험회피 목적인지 여부를 확인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를 제외한 투자자
(2) 거래상대방별 거래한도를 설정*하고,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행 등)과 旣체결된 외환파생상품 거래잔액을 감안․운영
* 금감원장이 정하는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에서 위험헤지비율을 최대 125%로 규정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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