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변경인가 의결
2010-04-07
조회수 : 6414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이한진 사무관
연락처2156-9873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장범진 부국장
연락처2156-9873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10.4.7일(水)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신청을 한 교보증권(주) 및 메리츠증권(주)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금융투자업 변경인가를 의결함.
금융투자업자명 |
인가업무단위* |
비 고 |
교보증권 |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
변경인가 (본인가) |
메리츠증권 |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국내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투자중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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