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0-04-13 조회수 : 6604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구의청 사무관 연락처2156-9914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태성 팀 장 연락처2156-9914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양희 팀 장 연락처2156-9914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혁세)는 2010. 4. 13.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스멕스㈜ 등 3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前 대표이사 해임권고상당,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특히, 실질사주간 체결된 회사의 분할약정 등은 회사의 장래 재무상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정사항임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어, 코디콤㈜의 실질사주를 검찰통보 조치하였음.



증선위는 스멕스㈜를 감사하면서 회사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를 조언하는 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신우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특히, 감사인이 감사조서를 임의수정한 행위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위·변조죄를 적극 적용하여 검찰고발 조치하고, 감사보고서 감리시 동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거짓자료 제출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함.


 ◦ 또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피감사회사와 재무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인회계사에게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삼화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9)첨부파일 열림
100413배포시_사업보고서_및_감사보고서_등에_대한_조사_감리결과_조치.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00520_보도자료(조사_및_감리결과_조치).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00601_보도자료-사업보고서_및_감사보고서_등에_대한_조사_및_감리결과_조치-fn[2].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_100603_사업보고서_및_감사보고서_등에_대한_조사_및_감리결과_조치.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_100616_사업보고서_및_감사보고서_등에_대한_조사_및_감리결과_조치[1].hwp.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00714배포시_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_증선위.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1107_보도자료_사업보고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1102_보도자료(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