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 및 영업양수도 승인 의결
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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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이한진 사무관
연락처2156-987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 장범진 부국장
연락처2156-9873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10.4.21일(水) 제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 노무라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을 현지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무라금융투자(주)의 금융투자업 인가 및 노무라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과의 영업양수도 승인을 의결함
< 노무라금융투자(주)가 인가받은 금융투자업 인가업무단위 >
금융투자업자명 |
인가업무단위* |
비 고 |
노무라금융투자(주) |
투자매매업(증권) 투자매매업(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증권) 투자중개업(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장외파생상품) |
‘09.11.18 예비인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국내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투자중개에 한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