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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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김건영 서기관
연락처2156-9852
□ 상호저축은행법 개정(2010.3.22 공포)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이 6.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10.7.1부터 시행될 예정*임
* 주요내용 : 자기자본 변경(대차대조표상기준 → BIS기준)
1. 개정사항
□ 자기자본의 산출기준 규정
(종전)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
(개정) BIS기준 자기자본
ㅇ 자기자본을 구성하는 기본자본, 보완자본, 공제항목 등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함
ⅰ) 기본자본 :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할 것
(예 : 자본금, 잉여금)
ⅱ) 보완자본 : 기본자본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예 : 후순위 채권, 후순위 예금, 상환우선주, 누적적우선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