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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금선물시장 개설을 위한 거래소 규정개정안 승인
2010-06-23 조회수 : 6748
담당부서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전수한 사무관 연락처2156-9876
담당부서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임영화 거래소 부장 연락처2156-9876

1. 개요


□ 금융위원회는 제11차 정례회의에서 미니금선물* 시장개설을 위한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함


* 기존 금선물(이하 표준 금선물)에 비해 거래단위를 1/10수준으로 축소하고, 현금결제 등 제도가 일부 변경된 선물상품


2. 도입배경


□ 최근 국제 금 가격의 변동성 확대*, 금펀드 등 국내 금 관련 시장의 지속적 성장** 등으로 금 가격에 대한 헤지수요 증대


* 최근 3년간 국제금시세 변동성 : (’07년)15.7% → (’08년)31.6% → (’09년)21.3%


** ’10.5월말 현재 38개 금펀드 설정, 금 ETF 상장, 국내 골드뱅킹 잔고: 약 3,500억원


□ 반면, 국내 표준 금선물 시장은 큰 거래단위, 실물인수도 결제방식 등으로 거래가 매우 부진한 상황


* 표준금선물 거래량(계약): (’99)40,509 → (’08)1,267 → (’09)1,731 → (’10.1분기)34


□ 한편, 미국, 일본, 인도 등 금 선물 거래가 활발한 국가에서는 미니금선물이 상장되어 활발히 거래 중


* ’09년말 현재, 미니금선물은 5개국에서 총 9개의 상품이 상장되어 있으며, 전체 금선물 거래량(465,973계약)의 25%(115,125계약)를 차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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