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 및 대주주변경 등 승인 의결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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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서비스국
담당자이한샘 사무관
연락처2156-9874
담당부서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서비스국
담당자 장범진 부국장
연락처2156-9874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10.6.23일(水)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금융회사(2개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예비)인가를 의결함
< 금융회사별 (예비)인가받은 인가업무단위 >
금융회사명 |
인가업무단위* |
비 고 |
㈜비에스투자증권 |
투자매매업(채무증권-인수업제외) |
|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 |
투자매매업(국채, 지방채 및 특수채증권)** |
예비인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조건 : 다음의 업무에 한함
⑴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국고채권의발행및국고채전문딜러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국고채 전문딜러로서 영위하는 업무
⑵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공개시장조작규정」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경쟁입찰 대상기관으로서 영위하는 업무
ㅇ 또한, 아이엔지증권㈜의 증권업 허가조건* 취소 및 오버시차이니스뱅킹코퍼레이션의 아이엔지증권㈜에 대한 대주주 변경 승인**을 의결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