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20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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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김건영 서기관
연락처2156-9852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2010.3.22 공포)에 따라「자기자본 산출의 세부사항 및 적용범위」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정한 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6.23일(수) 금융위에서 의결하여 2010.7.1부터 시행예정임
< 개정법ㆍ시행령 개정내용 >
ㅇ 저축은행법의 개정에 따라 ‘자기자본’의 정의가 국제결제은행(BIS)의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변경됨에 따라
- 자기자본의 구성체계를 은행ㆍ종금사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으로 하고 자기주식 등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않는 항목 등을 공제하도록 하고,
- 산출기준 등 구체적인 범위는 감독규정에 위임함
< 감독규정 변경(안) >
□(산출기준)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구체적 범위를 현행 BIS비율 산출기준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
①기본자본 :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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