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0-07-14
조회수 : 6352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915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0. 7. 14. 제13차 정례회의에서,
◦ 구 증권거래법상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제네시스엔알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2009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포네이처, ㈜이루넷, ㈜현대금속, ㈜쌈지, ㈜에이스일렉트로닉스, 우리담배판매㈜, ㈜에스피코프, ㈜아구스 등 총 9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임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9)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