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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2010-07-21 조회수 : 6317
담당부서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이한샘 사무관 연락처2156-9874
담당부서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장범진 부국장 연락처2156-9874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10.7.21일(水)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증권사(2개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인가를 의결함

< 증권사별 인가받은 인가업무단위 >

증권회사명

인가업무단위 *

비 고

키움증권㈜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함

CLSA코리아증권㈜

투자매매업(증권-인수업 포함)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는 제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00721_금융투자업_인가_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01105_보도자료(금융위개최결과-금융투자업_인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0905_금융투자업_인가_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403_금융투자업_인가_보도자료_(라살자산운용).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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