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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주)탑라인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및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대주주 변경 승인 등
2010-07-21 조회수 : 7652
담당부서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제종옥 사무관 연락처2156-9837
담당부서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 박용욱 부국장 연락처2156-9837
담당부서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 황인하 팀 장 연락처2156-9837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10.7.21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o 보험업법을 위반한 (주)탑라인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취소하고,


o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의 대주주를 메트라이프글로벌매니지먼트(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였으며,


o 교보생명에 대하여 기초서류 변경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함


가. (주)탑라인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o (주)탑라인 보험대리점은 보험모집시 보험료 대납 방식 등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에게 12억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였으며, 무자격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1.5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함


o 금융위원회는 특별이익 제공 등으로 보험업법을 위반한 동 보험대리점을 등록취소 하는 한편,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해임을 권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00721-보도자료(메트라이프__탑라인대리점__교보생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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