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20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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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담당자김건영 서기관
연락처2156-9852
☐저축은행법 및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10.9.23. 시행예정)에 따른 감독규정 위임 사항, 저축은행 건전경영 유도방안(’10.4.9일 발표) 등을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함
< 주요 내용 >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
* 개정법은 대주주의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심사하여 부적격 대주주에 대해 시정명령(6개월간), 의결권 정지, 주식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1일 주식가액의 0.03%)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은행권은 기도입 시행중)
□ 시행령 개정안에서 (i) 심사주기가 1년인 저축은행의 범위 및 심사기준일, (ii) 심사요건, (iii) 제출서류 및 심사기간에 관한 사항 등을 감독규정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함
ㅇ 심사주기 : 계열*·대형 저축은행**(11개 계열 30개사 예정) 매년 심사하고, 기타 저축은행 2년 마다 심사
* 연결 재무제표 작성대상 저축은행(예: 지분율 보유 등 지배-종속관계)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2조원이상 저축은행
ㅇ 심사기준일 : 저축은행 결산일인 매년 6월말기준으로 심사. 최초 심사는 ‘11.6월말기준으로 심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