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의결
20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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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이한샘 사무관
연락처2156-9874
담당부서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박정태 수석조사역
연락처2156-9874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10.8.18일(水)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증권사(1개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예비인가를 의결함
증권회사명 |
인가업무단위* |
비 고 |
신영증권㈜ |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중개에 한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