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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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박연길 팀장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박현철 팀장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하은수 팀장
연락처2156-9915
□ 증권선물위원회는 ’10. 8. 25. 제14차 회의에서 4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14인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 금번 고발사건에는 상장회사의 최대주주가 비상장회사와의 원활한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시세조종을 지시·실행한 사건 및 상장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등이 손실회피·이익취득의 목적으로 감자 실시와 주식 대량취득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합니다.
붙 임 :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1부. 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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