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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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소비자과
담당자김정명 사무관
연락처2156-9772
◈ 금융위원회는 변화된 금융환경을 감안하여 예금자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저축은행권 등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9.1(수)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금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
Ⅰ. 보호대상 금융상품 확대
1.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
가. 추진 배경
□ 보험 계약자의 수익성 추구 경향에 따라 그간 변액보험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
* 변액보험 보유계약(백만건) : (FY06)4.2 (FY07)5.7 (FY08)6.3 (FY09)6.8
* 변액보험 보험료 수입(조원) : (FY06)14.2 (FY07)20.6 (FY08)21.2 (FY09)20.7
* FY09 기준 생명보험회사 전체 보험료 수입 중 변액보험이 약27% 차지
◦ 이에 따라 보험사 파산 시 보험계약자의 재산 손실 및 일반 계약과의 형평성 논란 등 발생 우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