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공시위반 과징금 제도 개선)
2010-09-01 조회수 : 7045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915
 

 󰊱 금융위원회는 2010.9.1 제15차 정례회의에서「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동 개정을 통해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절차 및 부과금액의 합리화 등 제재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개정안 주요내용


  ① 과오납금 환급가산금 이율 명시


   - 과징금 과오납에 대한 환급시 적용되는 이율을 고시


  ② 동일·동종 원인행위의 과징금 산정방법 변경


   - 과징금 부과 수준의 합리화를 위하여 동일·동종원인의 수회위반행위에 대해 각각의 최종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부과


  법정한도액 명확화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한도를 결정하는 ‘직전 사업연도 일일평균금액’에서 ‘직전사업연도’의 의미를 구체화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00901-보도자료(조사업무규정개정)_수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