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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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구의청 사무관
연락처2156-991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김영수 팀장
연락처2156-991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김양희 팀장
연락처2156-9914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혁세)는 2010. 9. 17. 제1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중앙오션 등 10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선위는 정우개발㈜ 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중대하게위반한 2개 감사반(제353호 및 제109호)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요구 등의 조치를 하였고, 그 외 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해당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1)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붙임2) 위탁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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