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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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김건영 서기관
연락처2156-9852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상호저축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10.9.23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9.17일(금) 의결하여 ’10.9.23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주요 내용 >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
* 개정법은 대주주의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심사하여 부적격 대주주에 대해 시정명령(6개월간), 의결권 정지, 주식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1일 주식가액의 0.03%)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은행권은 기도입 시행중)
□ 시행령에서 위임한 심사요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한 제출서류 및 심사기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ㅇ 심사기준일 : 저축은행 결산일인 매년 6월말기준으로 심사. 최초 심사는 ‘11.6월말 기준으로 심사
ㅇ 심사요건 : 주식취득(대주주 변경) 승인시 요건에 비해 일부 요건 완화(예: 최근 3년간 경고이상 조치 없을 것 ⇒ 최근 3년간 2회 이상 경고이상 조치 없을 것)
ㅇ 심사절차 : 서류제출(기준일부터 90일 이내) → 심사(서류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