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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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차정현 사무관
연락처2156-9413
FATF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권고사항 등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구축하고자,「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10. 9.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10.14.)를 실시
개정안 주요내용
① 법 위반에 상응한 제재종류를 명확히 하여 자금세탁방지제도 실효성 제고*
* 금융기관 등의 법규위반 정도에 비례한 영업정지, 기관주의, 기관경고, 대체 과징금 부과 등의 근거를 신설하고, 임직원 문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 제재의 투명성 제고
② 전신송금의 송금자정보 제공근거 신설 등으로 자금세탁위험 신속파악 가능*
* 전신송금 금융회사가 송금자 정보를 수취 금융회사에 제공토록 하여 송금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③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직무수행기준*의 명확화
* 금융회사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당해 금융회사의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
금번 법률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2월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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