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복구 관련 금융권 지원방안
2010-09-24
조회수 : 935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ㆍ산업금융과ㆍ은행과
담당자변제호 서기관
연락처2156-971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ㆍ산업금융과ㆍ은행과
담당자손주형 서기관
연락처2156-971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ㆍ산업금융과ㆍ은행과
담당자손영채 서기관
연락처2156-9711
1.금융위원회는 신보, 기보, 농신보, 기업은행과 함께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
①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재해 특례보증
ㅇ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보증금액, 매출액 등과 관계없이 피해금액의 범위내에서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
- 신ㆍ기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심사ㆍ상담을 실시함으로써 보증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율을 우대
☞ 연락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② 농신보의 농림수산업자 재해 특례보증
ㅇ 피해 농림수산업자에 대해 농신보에서 간이조사를 통해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3억원까지 특례보증 지원
☞ 연락처 : 농신보 (02) 2014-4695
③ 중소기업은행 자금지원
ㅇ 중소기업은행은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
☞ 연락처 : 중소기업은행 (02) 729-736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