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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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전수한 사무관
연락처2156-9876
1. 개정배경
□ 자산유동화 제도는 당초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처리 수단으로 도입
ㅇ 이후 기업의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자산유동화 시장의 구조가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크게 변모
□ 반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98.9월 제정되고 ‘00.1월 개정된 이후 개정되지 못해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점증
➡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수요를 반영하고 기존 제도의 정비를 위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10.10.25~’10.11.13)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ABS 발행이 가능한 자산보유자 범위 확대 (안 제2조제2호)
□ (현행) 금융회사, 공기업,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 등으로 한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