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한국은행 추가 외환공동검사 실시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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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신상훈 사무관
연락처2156-973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정규삼 사무관
연락처2156-973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김원호 수 석
연락처2156-9731
□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11.15일부터 23일까지 7영업일간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해 추가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할 예정임
ㅇ 금번 검사는 10.19일부터 11.5일까지 14영업일간「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6.13일) 이행사항 점검을 위한 특별 외환공동검사」를 통해 외환시장에서의 일부 쏠림현상, 다양한 유형의 거래 형태 등의 추가 확인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음
※ 외국환거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검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양 기관은 NDF거래를 포함한 선물환 거래 내역 등을 감안하여 추가 검사대상 은행을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할 예정
ㅇ 검사결과는 제도운영 및 정책수립에 참고하고, 은행의 위규사항 확인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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