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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2010-12-16 조회수 : 6348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담당자김정주 사무관 연락처2156-9854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IFRS’) 도입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12.15일(수) 의결하여 ’11.1.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주요 내용 >


가. IFRS 적용근거 마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11.1.1.부터 신용카드사 및 주권상장법인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는 IFRS를 의무 적용하고,


ㅇ 기타 여전사는 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중 하나를 선택 적용


-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다가 IFRS 적용으로 변경은 가능하나, IFRS를 적용하다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경은 불허


* IFRS 적용 34개사 : (의무 도입) 모든 신용카드사(6개) 및 주권상장 여전사(7개) (선택 도입)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금융사(21개)


** IFRS 미적용 여전사 28개는 일반기업회계기준(’09.12.30 신설)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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