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10-12-29
조회수 : 651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규제개혁담당관실
담당자박경덕 사무관
연락처2156-962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규제개혁담당관실
담당자이성원 팀 장
연락처2156-9623
□ 새해를 맞아 금융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법규 제·개정 및 제도 변경, 규제개혁 등으로 달라지는 각종 금융관련 제도를 정리‧소개함
(서민금융 지원활동 강화) 찾아가는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및 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 기존의 사금융애로지원센터를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법률자문 서비스, 대출안내 등을 One-Stop으로 제공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구속성행위 규제 확대 시행, 신용조회기록 활용방식 개선,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
◦ 대출관련 구속성행위(일명 ‘꺽기’ 관행) 규제 대상을 중소기업 대출에서 저신용자 개인 대출까지 확대
◦ 신용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던 신용조회기록에 대하여 연간 3회 이내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반영을 금지
◦ 가맹점의 권익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