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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외환은행 금융사고 관련 영업점 영업정지 조치
2010-12-29 조회수 : 7960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이종림 사무관 연락처2156-981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조성열 부국장 연락처2156-9813

□ 금융위원회는 2010.12.29일 제23차 회의에서 외환은행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2010.4.5.~2010.6.11.) 결과와 관련하여


◦WM센터지점에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장기간 발생하여 은행의 건전경영을 훼손하고 거액의 재산상 손실이 예상되며,


특히 다수의 직원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횡령, 사적금전대차, 금융실명제 위반 등 다수의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함으로써 은행의 공신력을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외환은행에 대하여 ‘선수촌WM센터지점 영업의 전부 정지 3월’로 조치하기로 의결하였음


※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장은 사고자에 대해 면직조치하고, 기타 관련자 27명에 대하여도 정직3월~주의, 감봉6월 상당~주의 상당의 제재조치(예정)


□이에 따라 외환은행 선수촌WM센터지점(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은 2011.2.1.부터 2011.4.30.까지 은행법 제27조 내지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은행업무·부수업무 및 겸영업무 전부의 신규 취급*이 정지됨


* 신규 계좌개설을 통한 예금·적금의 수입, 신규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신규 자금대출 또는 어음할인, 신규 내국환·외국환, 신규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금융위_외환은행제재.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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