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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법인에 대한 조치
2011-02-25 조회수 : 6171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915

증권선물위원회는 2011. 2. 25. 제1차 임시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히스토스템, ㈜셀런 및 ㈜스톰이앤에프에게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브이에스에스티 반기보고서 출의무를 위반하고 동 반기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거짓기재한 ㈜다휘에게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투자자 보호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임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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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25-보도자료(공시위반 조치).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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