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합병 승인 및 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20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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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이한샘 사무관
연락처2156-987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오창진 부국장
연락처2156-9874
□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11.3.2일(水) 제4차 정례회의에서,
○ KB투자증권㈜과 KB선물㈜과의 합병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의결함
신청회사명 |
인가업무단위** |
비 고 |
KB투자증권㈜ |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
|
* 합병법인(KB투자증권㈜)이 피합병법인(KB선물㈜)이 보유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금융투자업 인가 절차 필요
**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